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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행

언제나삼 2024. 2. 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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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실행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2024년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1. 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인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두고 먹어도 될지 버려야 할지 고민해 봤던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가. 소비기한

여기서 소비기한이라고 함은 식품이 제조되어 여러 유통과정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소비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안전과 건강에 문제되는 급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기간의 약 80~90% 정도의 기한을 설정한것이다.

 

나.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유통 사업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표시제로써 소비기한과 달리 품질안전기간의 60~70% 정도의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표시제로써 식품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는 더 길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현황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는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될까? 고민이 될 때에는 소비기한을 확인하면 된다. 그렇기에 소비기한이 넘은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된다.

 

가.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율이 2023년 2월 34.8%에서 11월 94.2%까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

 

나. 국민들의 인지도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2023년 7월 조사결과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소비자가 34.5%에서 11월 88.5%로 크게 상승하였다.

 

3. 소비기한 표시제도 향후 계획과 식품별 참고 값

 

가. 소비기한 표시제도 향후 계획

식약처는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하여,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립해나가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나. 소비기한 참고값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이다. 아래에 대해 참고하여 소비하시길 권장한다. 다음에 보면 우유, 과자, 라면, 두부, 가공식품, 만두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고 소비기한 참고값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고 소비기한 참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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