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TY홀딩스
-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대출 후기
- 워크아웃
- 전세자금대출
- 청년주택드림
- 햇살론
- 환어음
- 지급인도조건
- mala fide holder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 청년주택드림대출
- PF대출
- 추심은행
- Abandonment
- Bona Fide Holder
- Subrogation
- 신혼부부대출
- 태영건설 워크아웃
- 팔란티어
- 태영건설 자구책
- 금리인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주택담보대출
- 태영건설 부도
-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 가정용 고기불판
- 저신용대출
- 알렉스카프
- 선의의 소지인
- Today
- Total
목록Subrogation (2)
코쿠닝

위부 Abandonment와 대위 Subrogation에 대해 알아보고 그밖에 대위변제, 추정전손, 구상권, 위부의 통지, 위부의 효과, 잔존물대위, 구성권 대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위부 Abandonment 가. 위부의 뜻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 즉 잔존화물의 소유권 및 잔존가액, 기타 관리 등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부의 통지 A.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 할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통지의 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다. C.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D. 승낙한 위부는 취소할 수 없다. 승낙..

해상 보험에서 손해는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 손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물적손해,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로 구분한다. 그중 물적손해에 추정전손, 위부, 대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선비가 목적물보다 더 부과되는 경우의 손해를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추정전손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 (Abandonment)함으로써 성립되며, 위부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2 위부 Abandonment 위부란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