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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시 추정 전손과 위부 대위 정의 본문
해상 보험에서 손해는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 손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물적손해,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로 구분한다. 그중 물적손해에 추정전손, 위부, 대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선비가 목적물보다 더 부과되는 경우의 손해를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추정전손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 (Abandonment)함으로써 성립되며, 위부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2 위부 Abandonment
위부란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 즉 잔존화물의 소유권 및 잔존가액, 기타 관리 등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가. 위부의 효과
유효한 위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다.
나. 위부의 통지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의 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 승낙한 위부는 취소할 수 없다. 승낙은 손해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요건을 갖춘 통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3 대위 Subroga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는 통지를 통하여 전손을 완성하며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지만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취득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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