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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 유효기일 선적기간 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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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 유효기일 선적기간 산정

언제나삼 2024. 1.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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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600) 내의 본문을 살펴보고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선적기일을 살펴봅시다

신용장 유효기일 선적기간

 

#1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상의 29조 본문

[Article 29] 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a. If the expiry date of a credit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falls on a day when the bank to which presentation is to be made is clos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36,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as the case may be, will be extended to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a.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이 제36조에 언급된 사유 외의 이유로 제시를 받아야 하는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은 경우에 따라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

b. If presentation is made on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a nominated bank must provide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with a statement on its covering schedule that the presentation was made within the time limit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sub-article 29 (a).

b. 제시가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은행은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제시가 제29조 a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표시 서류상에 설명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c. The latest date for shipment will not be extended as a result of sub-article 29 (a).

c. 선적을 위한 최종일은 제29조 a항의 결과로서 연장되지 아니한다.

신용장 유효기간

 

#2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선적기간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선적기간에 대한 예시로서 신용장통일규칙 UCP600에 기반하여 해결해보자

가. 문의 

신용장 상에 선적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서류제시일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조건에 따라 해당 기간안에 서류를 제시하면된다. 하지만 서류제시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 최종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하면 된다. 

나. 문의 (은행서류 제시일 및 신용장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쉬는 공휴일, 휴무, 주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 이에 은행은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5 은행영업일에 한해서 기간을 산정합니다. 바로 이 기간을 산정시 휴무나 공휴일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간을 산정시, 마지막날이 신용장의 최종 유효기일이라면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시) 서류 상의 신용장 유효기일은 토요일이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그럼 실질적인 신용장 유효기간은 언제일까요? 아래 하단의 그림

신용장 유효기일

-> 표를 보시면, 6일은 휴뮤일이므로 은행의 최초영업일인 8일(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다. 문의 (선적기간 산정)

서류제시일 및 신용장 유효기간과 다르게, 선적기간에 대해서는 휴무나 공휴일 역시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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