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추심은행
- 신생아특례대출
- 전세자금대출
- 가정용 고기불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 환어음
- 지급인도조건
- 팔란티어
- 주택담보대출
- 태영건설 워크아웃
- 선의의 소지인
- 햇살론
- 태영건설 부도
- 신혼부부대출
- 디딤돌대출 후기
-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 금리인하
- 알렉스카프
- TY홀딩스
- 태영건설 자구책
- Subrogation
- PF대출
- 저신용대출
- 청년주택드림대출
- Abandonment
- 워크아웃
- Bona Fide Holder
- mala fide holder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체품인도청구권 (1)
코쿠닝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과 그 외 특정이행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물품명세확정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등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1.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가.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뒤늦게라도 다시 계약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나. 추가기간지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품명세확정권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품목을 정하고 물품의..
무역 잡학다식 용어
2024. 3. 1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