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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

언제나삼 2024. 3.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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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과 그 외 특정이행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물품명세확정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등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가 합의한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가.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뒤늦게라도 다시 계약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나. 추가기간지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품명세확정권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품목을 정하고 물품의 규격 등 자세한 명세는 차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기간 내에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명세를 지정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은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행사와 별도로 손실을 입은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을 범위로 한다.

 

마. 하자보완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 한 매도인에게 부적합을 보완 수리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바. 대체품인도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은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위키피디아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International agreement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regulates treaties among sovereign states. Known as the "treaty on treaties", the VCLT establishes comprehe

en.wikipedia.org

 

2. CISG 비엔나협약 상의 각 당사자 구제권리 Remedy


매도인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
특정이행청구권 (Request for specific performance) 특정이행청구권 (Request for specific performance)

대체품인도청구권 (Request for delivery of subsitute goods)

하자보완청구권 (Request for Repair)
추가기간지정권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 formance) 추가기간지정권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 formance)
물품명세확정권 (Make specification) 대금감액청구권 (Request the price)
손해배상청구권 (Claim damages) 손해배상청구권 (Claim damages)
계약해제권 (Avoid of contract) 계약해제권 (Avoid of contract)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양측의 물품을 팔고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기에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계약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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