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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 지급인도조건 DP 및 인수인도조건 DA

언제나삼 2024. 3. 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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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인 지급인도조건 DP와 인수인도조건 DA에 따른 거래당사자와 거래흐름을 살펴보자

 

1. 추심결제방식과 거래당사자


가. 추심결제방식 Collection Basis

추심은 은행이 지급, 인수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심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다,. 추심은 수출자에게 대금결제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결제상의 위험이 따르나 수입상에게는 신용장 발행에 따른 담보 및 수수료의 부담이 없다.

나. 추심의 특징

A. 환어음을 사용하며 국제규칙인 URC 추심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B. 서류와 대금을 관계은행 (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제시은행)을 통하여 송부한다.

 

C. 본지사 간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에 이용되며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

 

D. 송금방식보다 비싸고 신용장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한다.

 

E.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수입상이 되는 특징이 있다.

 

다. 추심거래당사자

A. 추심의뢰인 Principal

은행에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상 Exporter이며, Seller, Consignor, Drawer (어음 발행인)을 뜻한다.

 

B. 추심의뢰은행 Remitiing Bank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C.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추심에 참가하는 은행 중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뜻한다. 추심지시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은행이다.

 

D.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 제시은행이 존재하며 제시은행은 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한다.

 

E. 지급인 Drawee

추심지시서에 따라 서류를 제시받는 자로서 매수인 Buyer 또는 수입업자 Importer, Darwee (어음 지급인)이다.

 

2. 지급인도조건 D/P 및 인수인도조건 D/A


가.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s agaim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s agaimst payment) 결제흐름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s agaimst payment) 결제흐름

 

어음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어음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음은 일람불로 발행된다.

 

D/P 조건에서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금 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게 된다.

 

나. 인수인도조건 DA (Documents agaimst acceptance)

지급인도조건 DA (Documents agaimst acceptance) 결제흐름

 

지급인의 어음 인수만으로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조건이다. 인수만으로도 서류를 인도받기 때문에 어음은 기한부 어음(Usance Bill)이 발행된다.

 

D/A조건에서는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고 서류를 인도하면 수입상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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