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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 본문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방법과 그 외 특정이행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물품명세확정권,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등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1. 비엔나협약 상의 구제 Remedy
가.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뒤늦게라도 다시 계약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나. 추가기간지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품명세확정권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품목을 정하고 물품의 규격 등 자세한 명세는 차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기간 내에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명세를 지정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은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행사와 별도로 손실을 입은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을 범위로 한다.
마. 하자보완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 한 매도인에게 부적합을 보완 수리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바. 대체품인도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은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CISG 비엔나협약 상의 각 당사자 구제권리 Remedy
매도인의 권리 | 매수인의 권리 |
특정이행청구권 (Request for specific performance) | 특정이행청구권 (Request for specific performance) 대체품인도청구권 (Request for delivery of subsitute goods) 하자보완청구권 (Request for Repair) |
추가기간지정권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 formance) | 추가기간지정권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 formance) |
물품명세확정권 (Make specification) | 대금감액청구권 (Request the price) |
손해배상청구권 (Claim damages) | 손해배상청구권 (Claim damages) |
계약해제권 (Avoid of contract) | 계약해제권 (Avoid of contract) |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양측의 물품을 팔고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기에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계약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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