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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닝

해상 보험에서 손해는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 손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물적손해,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로 구분한다. 그중 물적손해에 추정전손, 위부, 대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선비가 목적물보다 더 부과되는 경우의 손해를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추정전손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 (Abandonment)함으로써 성립되며, 위부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2 위부 Abandonment 위부란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무역 잡학다식 용어
2024. 1. 24.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