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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2024년 연말정산 변경 및 신설 사항 정리

언제나삼 2024. 1.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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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2024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4.01.15일 부터 2024.02.15 기간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다음의 유의사항을 체크해보자.

2024 연말정산 정리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한번 체크하여 실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실소득보다 적게 냈으면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2024.01.15일 부터 오픈하니, 직장인들은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를 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결과로 1인당 평균 77만원 환급을 하여, 2021년 대비하여 약 8만 6,000원이 증가하였다. 2023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사항과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챙겨야되는지 보자.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상기 위의 표를 보면 8,800만원 이상은 전과 동일하고 세율의 약간의 조정이 있다. 8,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표준이 상향되는 조정이 발생하였다.

공제한도는 연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이 올라 총 600만원이고,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한도 200만원 + 추가한도 2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공제 (국세청 자료)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상기 위의 자료를 보면 대중교통의 공제액은 40% -> 80% 상향, 전통시장 공제액은 40% -> 50% 상향,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 -> 40% 등으로 상향되었다. 

 

#4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어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액공제율은 상기위와 같이 5,500만원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월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는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시키도록 확대되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3억원 ->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역시 확대되었는데, 조손가정의 경우 손주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신설

 

추가 신설 항목으로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항목은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산 경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액이 10만원 ~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변경되었다. 만34세이하의 청년들이나 60세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분들은 소속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다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15%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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