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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간 대출 조건

언제나삼 2024. 1.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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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까다로운 대상자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 기간 및 주택, 그리고 금액 및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그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가.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등이 대상이 되며, 임차 전용면적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에 해당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이하 포함된다. 그리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다.

나. 임차보증금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하이다. 그렇지만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는 1.5억원 이하이다. 

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나뉘어지기에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

라.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https://cocooningstory.tistory.com/entry/%EC%B2%AD%EB%85%84%EC%A0%84%EC%9A%A9-%EB%B2%84%ED%8C%80%EB%AA%A9-%EC%A0%84%EC%84%B8%EC%9E%90%EA%B8%88-%EB%8C%80%EC%B6%9C-%EB%8C%80%EC%83%81%EC%9E%90-%EC%A1%B0%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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