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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간 대출 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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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까다로운 대상자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 기간 및 주택, 그리고 금액 및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자.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그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가.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등이 대상이 되며, 임차 전용면적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에 해당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이하 포함된다. 그리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다.
나. 임차보증금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하이다. 그렇지만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는 1.5억원 이하이다.
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나뉘어지기에 다음과 같다.

라.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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