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궁금점 조건 신청방법 본문

하루 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궁금점 조건 신청방법

언제나삼 2024. 1. 17. 01:00
반응형

사회 초년생들은 뭐하나 대출받아 본적이 없다. 이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대출 과정 중에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서류 및 신청기간 등에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지원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현금에 의한 융자로 지원하게 된다. 목적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나.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버팀목 대출금리

 1) 신혼 가구 1.2~2.1%

 2)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다. 대출 대상주택 및 기간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에 방문 신청

나.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