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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디딤돌 대출 신청시 궁금점 주요 쟁점안 2

언제나삼 2024. 1. 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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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도 결혼은 처음이고 디딤돌 대출도 처음이라 신청하는 시기나 소득의 조건,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많다. 그렇다고 은행의 직원들에 문의하면 잘 알려주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 공부하고 가야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궁금점 1번에 이은 2번째 궁금점을 해결해보자.

디딤돌 대출

#1  디딤돌 대출 신청전 문의점

가. 디딤돌 대출 이용중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자녀출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등의 경우에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출이용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다.

 

나. 디딤돌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이 떨어지며승인이 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즉 이론적으로 심사가 가장 늦게 떨어지고 가장 늦게 대출을 실행시킨다고 한다면 필요한 시기는 70일 전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필요시기 30일 ~ 40일 정도 전에 서류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 1주택자인데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1주택이 있더라도 처분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기준은 앞선 글에 명시하였는데

사용 승인 후 20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의 경우, 20m2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한다.

출처: https://cocooningstory.tistory.com/entry/디딤돌-대출-신청시-궁금점-주요-쟁점안 [코쿠닝홈:티스토리]

즉,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처분조건으로는 진행이 되질 않는다.

 

라.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부부합산 소득이 초과하였는데, 대출 환수가 되나요?

이 경우도 역시 앞선 저자의 글에 명시하였는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종심사가 끝이 난다면 사후검을 받지 않는다. 결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추후 초과하더라도 환수되지 않는다.

 

마.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데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실현 상품이고, 주택 수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다. 이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전부확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1) 전세나 월세로 별도독립 + 세대분리

2) 이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디딤돌 대출 신청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무, 고조부모 등을 뜻한다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인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뜻한다.

https://cocooningstory.tistory.com/entry/%EB%94%94%EB%94%A4%EB%8F%8C-%EB%8C%80%EC%B6%9C-%EC%8B%A0%EC%B2%AD%EC%8B%9C-%EA%B6%81%EA%B8%88%EC%A0%90-%EC%A3%BC%EC%9A%94-%EC%9F%81%EC%A0%90%EC%95%88

 

디딤돌 대출 신청시 궁금점 주요 쟁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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