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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조건

언제나삼 2024. 1.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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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말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만 제공하는 상품이기에, 그에 해당 되는 조건이 까다로우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전하여야 한다. 해당이 안되는게 단 하나로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말그대로 계약금 5%를 내고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즉, 전세계약도 하지않고 대출신청을 생각하는 사람은 안되기에 전세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흐름을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현재 자신이 세대원인데 대출신청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예비 세대주를 활용하면 된다.

예비세대주란 세대원으로 전세대출 신청을 하고 나서 추후 전세대출을 받고난 뒤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는 자를 의마한다. 독립을 위해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당연히 독립을 하고 나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발생한 것이다.

 

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 주택이 있으면 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을 하는데,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대출에 대해 확인해보아야 한다.

 

마. 본인 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만, 기혼이라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인자

 

사.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관련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아.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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