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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혜택

언제나삼 2024. 1.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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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해소가 되질 않고 있고, 단기적인 PF부실 우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의 우려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준공후 미분양 해소 대책

#1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

향후 2년간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세제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10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을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 참고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에서 사들인 구입자는 주택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집을 한채 가진 주택소유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무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백채를 사게 되어도 무주택자가 된다.

그리고 2 주택자의 경우는 지방에 준공후 미분양이 된 아파트 몇채를 사더라도 2주택자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즉,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높아지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를 제외하고, 주택 수 제외방안은 시행령 개정이라 곧 시행된다(1월10일부터 25년 말일까지). 특례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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