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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닝
청년주거지 지원 정책을 위한 사업들 중 청년전세임대에 관련된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청년전세임대 대상자 및 조건 청년층 (만19세 ~ 39세이하)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1)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주대상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무주택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 이내인 미취업자) 2) 소득자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 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청년거주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4차 대상자는 빠르면 2024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다음과 같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입주대상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
2024년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 및 소득기준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복주택 대상자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주택 보급사업이며,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된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하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에서 시행한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19세 ~ 39세)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즉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60m2 이하에 해당 되며, 대상자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해당되며 입주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