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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대상자 및 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다른점

언제나삼 2023. 12.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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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 지원 정책을 위한 사업들 중 청년전세임대에 관련된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청년전세임대 대상자 및 조건

청년층 (만19세 ~ 39세이하)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1)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주대상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무주택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 이내인 미취업자)

 

2) 소득자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 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 임대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1순위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3순위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3)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시 재계약 4회 가능하며, 입주후 결혼한 경우 5회 재계약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청년전세임대 지급 한도액

 

#2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 주택과 다른점

청년매입임대와 청년전세임대는 차이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청년 전세 임대 구조>

1. 선심사를 거쳐 입주자격이 확인

2. 전세를 살고자하는 주택을 신청자가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진행하고

3. 보증금 금액을 지원받음

4.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월세 개념의 이자를 납입하게 됨

-> 심사도 여러번 거쳐야 하고 주택도 직업 알아보고 보증금 지원 등을 같이 진행해야 되다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나 매입임대는 자격 여건이 된다면 특별히 해야될 것이 없다보니, 경쟁률이 훨씬 치열하다. 바로 이러한 부분 덕분에 당첨 확율이 낮은 매입임대보다 조금 힘들지만 청년전세임대를 추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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