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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거주정책 조건 및 대상

언제나삼 2023.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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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거주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4차 대상자는 빠르면 2024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자료 2023년 12월

 

#2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

 

입주대상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2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기준

 

소득 자산 기준 및 임대조건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 가족 중 하나에 해당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그리고 1순위의 경우에는 특정자격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 임대 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자산은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자산은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

 

 

#3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후 결혼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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