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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신생아 특례 대출 청약 2024년 대상 및 조건

언제나삼 2023. 12.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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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발생한다. 신혼부부 가정과 출산한 가정의 청약과 대출에 대해알아봅시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2024년부터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해 봅시다. 신혼부부 가정과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청약과 대출에 대해 새로운 혜택이 생깁니다.우선 대출을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로 생기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에 대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연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5억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빌릴때는 3억원 하도 내에서 연1.1%~3.0%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지금 현재 디딤돌 대출이 2% 중반에서 3% 중반이기에 훨씬 좋은 혜택이라고 할수 있다. 소득 기준에 대출한도 역시 완화가 된 정책이다. 가장 큰 포인트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이 넓어지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가 완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더많은 사람들이 빌리고 적용기준이 넓어 진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안

기존 주택구입 자금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소득 합산 85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는 부부 소득 합산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 가격도 6억원 한정이 9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역시 똑같이 소득이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점은 대환대출로 갈아탈수 있는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정확히 2024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대출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하다.

 

#2  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의 조건

2024년에는 새롭게 특별공급이 달라진다.현재는 주택공급 유형이 정부에 의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분양받으면 자신의 소유가 되는 일반형, 임대로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여부를 선택이 가능한 선택형, 현재는 자신의 소유지만 추후 공공과 차액을 나누는 나눔형이 있다.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예정인 가구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의 청약에 넣을수 있다.  일반형에서는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량이며, 선택형은 30%, 나눔형은 35%의 비율로 공급이 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역시도 현재는 기준이 3명이지만, 2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또한 분양 수에 따른 배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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