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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 공공주택 카르텔

언제나삼 2023. 12.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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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의  땅투기, 무량판 공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LH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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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

발단이 된 것은 2년 땅투기 사건, 최근에는 무량판 공법과 관련되어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졌던 사건을 전수조사하니 LH가 공사한 곳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사건 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이러한 원인들로 국토부가 LH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보면 LH의 이권을 상당히 줄이는 것에 집중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사실상 LH의 독점공급자였다. 시행을 LH가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도 LH가 있어야 사업을 할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공물량이 나오면 LH가 가만히 있어도 일감을 받는 구조였다.이에 독점구조를 깨고자 추가적으로 공공주택사업도 민간건설사가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공공주택이라는게  나라에서 조성한 땅에 주택을 짓는 구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LH가 땅을 제공하고 건설 시행은 민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독점 구조에 벗어나게 되면 민간건설사가 선정되면 공공재원을 받아 공공아파트를 민간 브랜드로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게된 품질 및 가격 등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2  LH 카르텔 혁파

그리고 LH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고, 특히 LH 출신이 기업체를 만들어 LH의 일감을 몰아받고 그에 대한 대가 및 자리를 만들어 주는 카르텔이 형성되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달청이 담당하고 개정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전관업체 입찰 제한 기준도 강화되는데, 현재 자체 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 설계 공모와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급 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에는 3년간 입찰을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강화되었다.

 

#3  공공분양가 인상의 우려?

공공분양가 인상에 대한 걱정이된다. 공공분양이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는 공공사업의 개념인데, LH가 싼가격에 공급하면서 시장 전반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역활도 하였는데, 이러한 공공의 목적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에 민간이 공공사업에 대해 수주하면 LH가 받는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예로써 주택기금을 특별금리로 낮게 제공을 한다거나, 미분양을 우려하여 일정부분 미리 구매를 한다거나하는 민간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간 업체에서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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