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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 및 조건 소득기준

언제나삼 2023. 12.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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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 및 소득기준 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복 주택 입주 대상 및 기준 설명

#1  행복주택 대상자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주택 보급사업이며,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된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하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에서 시행한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19세 ~ 39세)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즉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60m2 이하에 해당 되며, 대상자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해당되며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행복 주택의 대상 기준

해당 입주 대상 기준을 보면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되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대상이 된다. 2024년을 대비하여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행복주택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다음의 100% 이하이어야 대상이 된다.

- 1인 가구  : 소득 월 3,353,884원

- 2인 가구  : 소득 월 5,005,376원

- 3인 가구 : 소득 월 6,718,198원

- 4인 가구 : 소득 월 7,622,056원

등이 되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포인트, 2인 가구 10% 포인트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기준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자

- 청년총 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그외(신혼부부 및 기타)총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다만 이러한 자산기준은 입주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시세대비 60~80% 수준이고,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주거 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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