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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변경된 소득 조건

언제나삼 2023. 12.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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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결혼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준비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내집마련이죠?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투게더 러브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완화 조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잔금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고, 잔금일에 신청한 금액이 대출로 실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리가 낮다는 익히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반영이 되지 않는 소득조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한 시기에도 부부 합산 소득이 넘어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바뀌었죠. 대출조건부터 달라진 키포인트까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 주택구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의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최대 4억까지 금리는  2.15 ~ 3.55% 까지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기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출 신청 조건

주거 전용면적이 85㎡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빌라와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 건물의 경우 공식적인 시세가 없기 때문에 진행할 때 평가하는 감정평가액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 주택을 샀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이럴때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구입하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이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청 대상

부부의 경우, 2명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신혼부부 합산 소득 70백만원 -> 85백만원 상향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도 없으면 생애최초 구매자격으로 LTV8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에 해당 이력을 보유하였다면 생애최초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면 되는데,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예식장 예약서류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경우 기준 금액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 기준으로 LTV 80% 와 DTI 60% 이내에서 작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는 여전히 4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금리와 같은 경우는대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가 전혀 다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80 2.90 3.00 3.0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하지만 상기 위의 파란색 부분은 우대금리인데, 추가적인 우대 금리는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0.3% ~ 0.5% 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적용되는데 최저 금리가 1.2% 이기때문에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20년, 30년 중 채택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원리균분할상환, 원금균등분상환, 체증상환 중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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