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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연금저축 계좌 개설 혜택 세율 주의점

언제나삼 2024. 1. 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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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저축펀드에서 한국형 SCHD ETF 및 기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설

#1  연금저축 계좌 개설

연금저축펀드 계좌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 스마트폰, 증권앱(연금저축 만드는 증권사), 신분증 등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이 사용하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 펀드를 만드는 것이 편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증권사라면 그 앱의 기능에 접근하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않다면 수료나 중간중간 발생하는 이벤트 기간을 활용해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로써 신한투자증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초 앱에서 '신한투자증권' 앱을 클릭하고 로그인 합니다.  '메뉴'를 클릭 후 '연금저축'을 클릭합니다.

2. 최초 연금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상품설명서와 동의서 확인을 합니다.

3. 연금 납입 한도 및 가입 기간을 설정합니다. 해당 계좌를 개설후, 당일 즉각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좌개설이 완료되었으면, 자신이 원하는 연금저축 펀드 및 ETF를 주식매매의 방법과 동일하게 매매하면 됩니다.

 

#2  연금저축 혜택

 연금저축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절세형 상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2.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의 세액공제가 발생

총급여(종합소득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납입한도 최대세액 공제액
55백만원 이하 16.5% 연 600만원 99만원
55백만원 초과 13.2% 79.2만원

3.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상품의 수익에는 세금이 없다.

4. 연금저축은 개설 후 납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된다. 특별히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3  연금저축 주의점

1. 의무납입기간은 5년이 넘어야 된다

2. 중도 해지시는 기타소득세 (16%)가 과세된다.

3. 만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시 세율은 3.3 ~ 5.5%(지방소득세 포함)이다.

4. 적립기간 및 연금 수령 기간 중에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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