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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닝
이전 글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까다로운 대상자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 기간 및 주택, 그리고 금액 및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자.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그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가.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등이 대상이 되며, 임차 전용면적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에 해당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말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만 제공하는 상품이기에, 그에 해당 되는 조건이 까다로우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전하여야 한다. 해당이 안되는게 단 하나로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말그대로 계약금 5%를 내고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즉, 전세계약도 하지않고 대출신청을 생각하는 사람은 안되기에 전세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흐름을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현재 자신이 세대원인데 대출신청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예비 세대주를 활..
사회 초년생들은 뭐하나 대출받아 본적이 없다. 이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대출 과정 중에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서류 및 신청기간 등에 알아보자.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지원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현금에 의한 융자로 지원하게 된다. 목적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
신혼부부들도 결혼은 처음이고 디딤돌 대출도 처음이라 신청하는 시기나 소득의 조건,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많다. 그렇다고 은행의 직원들에 문의하면 잘 알려주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 공부하고 가야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궁금점 1번에 이은 2번째 궁금점을 해결해보자. #1 디딤돌 대출 신청전 문의점 가. 디딤돌 대출 이용중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자녀출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등의 경우에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출이용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다. 나. 디딤돌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로 인한 손실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2023년 12월 3일 글에 명시했던 글이 있는데, 그 손실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1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는 그 상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상품의 경우는 일종의 내기에 가까운 상품으로 총 만기는 3년을 기준으로 매달 6개월에 한번씩 작은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에 충족할 시 최초 계약 조건의 이자를 제공받는다. https://cocooningstory.tistory.com/entry/%ED%99%8D%EC%BD%A9H%EC%A7%80%EC%88%98-%EC%A3%BC%EA%B0%80%EC%97%B0%EA%B3%84%EC%A6%9D%EA%B6%8C-ELS-%EC%82%AC%..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해소가 되질 않고 있고, 단기적인 PF부실 우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의 우려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 향후 2년간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세제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10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을 포함시킨 것이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에서 사들인 구입자는 주택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집을 한채 가진 주택소유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