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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혼인 출산 장려 비과세 증여 공제 한도 확대

언제나삼 2023. 12.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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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혼인 및 출상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비과세 증여 한도 구간이 다음의 하기와 같이 변경된다.

혼인 출산 장려 정책

 

#1  비과세 증여 한도 추가 공제 혜택

현재 현행법으로는 성년인 사람에게 증여를 할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 1억원까지 추가로 비과세를 해준다. 

즉, 기존 5천만원 증여공제에 포함해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결혼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양가 부모님들 각각 1억5천만원으로 총 3억원을 비과세를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능한 것이고,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안에 신고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출산의 경우에도 결혼과 같은 증여 혜택이 이루이지는데, 주목해야될 점은 혼인과 상관없이 미혼 출산의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으로 증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1억원 증여카드에 대해서 결혼의 경우에 택할건지 출산의 경우에 택할건지 선택지를 주도록 하였다.

예외적 질문으로 '증여를 하였는데 이혼하게 된다면?' 가정에는, 원칙적으로는 현금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고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혼인을 이유로 증여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한다면 증여 취소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4)
 
<신 설>
 
 
 
 
 
 
 
 
 
 
 
 
 
<신 설>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업 승계시, 증여세 부담 완화

가업 승계시에도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대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 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이하에서 2배로 증액된 120억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현행 증여 재산가액 10억원 이하는 공제되고 10억에서 60억이하는 10%세율이, 60억~600억 이하이면 세율이 20%로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10억에서 120억으로 대폭 넓혀 기업승계 부담을 줄였다. 납부기간도 역시 5년에서 연부연납을 2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해당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현실적인 증여세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됨을 희망하였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15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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