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닝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문

하루 경제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언제나삼 2023. 12. 9. 07:00
반응형

2024부터 연말정산을 할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더욱 늘어난다. 일반 직장인들의 세금 관련제도가 바뀌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Credit Card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1999년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부터 연말정산을 할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더욱 늘어난다. 일반 직장인들의 세금 관련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2023년 정부에서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2024년에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더욱 늘어났다. 공제가 늘어난 항목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순서로 다음과 같다.

2024년에는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올해 쓴 금액보다 5% 이상 많이 쓴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적용되는데, 그 예를 들면 올해 A직장인이 200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다면 5% 늘어난 2100만원 이상쓴 금액에 대해서 10%씩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A직장인이 2000만원에서 내년에 3100만원을 쓰면 (3100만원-2100만원) 1000만원 중에 10% 즉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최대 금액도 100만원이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과기준이 연봉 55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24만원, 8800만원 이상이면 35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실제로 연말정산으로 하면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사실상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아 대부분을 돌려받는데 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기에 이 이하는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해당 혜택은 55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의 일반적으로 얻어가는 혜택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세법 개정안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내수가 너무 침체되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의 고민이 담겨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였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추가공제의 논의는 야당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던 논의이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않좋으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득이 있는 중산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2  월세 세액 공제 변화

내년 2024년부터는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의 15~17%를 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현재는 연소득이 7000만원이 이하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내년부터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늘렸다. 

#3  주류세 변화

술에 붙는 세금도 바뀐다. 2023년까지는 술의 판매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유통원가에 세율을 측정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판매중인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반응형